편집 요약 없음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본래의 [[수하인]]인 수입업자를 대신해서 은행, 대리점, 혼재업자가 [[화물]]의 수하인이 되는 경우 화물의 도착을 본래의 수하인인 수입업자에게도 통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런 업자를 Also Notify Party라 부른다 | 본래의 [[수하인]]인 수입업자를 대신해서 은행, 대리점, 혼재업자가 [[화물]]의 수하인이 되는 경우 화물의 도착을 본래의 수하인인 수입업자에게도 통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런 업자를 Also Notify Party라 부른다 | ||
{{각주}} | {{각주}} | ||
[[분류:화물]] | [[분류:화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