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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net
Carnet: 무관세임시통관증서


== 설명 ==
== 설명 ==
ATA조약 가맹국에서 물품을 [[면세]]의 상태로 일시 수입하려고 할 때 통관 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놓은 특별한 통관 수첩('까르네')이다.며, 일시 수입물품에 관계하는 담보로서 인정되는 서류이기도 하다. 유효기간은 발급 일로부터 1년간이며, Carnet [[화물]]로서 대표적인 것은 사진, 생필름, 상품 견본, 무대 의상, 등이며 전량 통관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ATA조약 가맹국에서 물품을 [[면세]]의 상태로 일시 수입하려고 할 때 통관 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놓은 특별한 통관 수첩('까르네')이다. 통상 박람회나 전시회 참가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재반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시 수입물품에 관계하는 담보로서 인정되는 서류이기도 하다.  
 
유효기간은 발급 일로부터 1년이며, Carnet [[화물]]로서 대표적인 것은 사진, 생필름, 상품 견본, 무대 의상, 등이며 전량 통관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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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화물]]
[[분류:화물]]

2023년 3월 21일 (화) 09:57 기준 최신판

Carnet: 무관세임시통관증서

설명[편집 | 원본 편집]

ATA조약 가맹국에서 물품을 면세의 상태로 일시 수입하려고 할 때 통관 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놓은 특별한 통관 수첩('까르네')이다. 통상 박람회나 전시회 참가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재반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시 수입물품에 관계하는 담보로서 인정되는 서류이기도 하다.

유효기간은 발급 일로부터 1년이며, Carnet 화물로서 대표적인 것은 사진, 생필름, 상품 견본, 무대 의상, 등이며 전량 통관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