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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 == | == 대한민국 국민 == | ||
기본적으로 캄보디아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 기본적으로 캄보디아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 ||
=== 주의 사항 === | |||
* 입국일 기준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
* 편도 입국 시 반드시 eVisa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 |||
* 30일 이내 체류 조건으로 도착비자를 신청할 경우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 |||
== 입국 비자 == | == 입국 비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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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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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회수 : 단수 | * 입국회수: 단수 | ||
* 유효기간 : 3개월 | * 유효기간: 3개월 | ||
* 체류기간 : 30일 | * 체류기간: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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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회수 : 단수 | * 입국회수: 단수 | ||
* 유효기간 : 3개월 | * 유효기간: 3개월 | ||
* 체류기간 : 30일 | * 체류기간: 30일 | ||
* 소요기간 : 3일 (최대 일주일) | * 소요기간: 3일 (최대 일주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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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비고 | ||
|공항 도착 시 발급 | |공항 도착 시 발급 (조건 주의) | ||
|발급 사이트 : https://www.evisa.gov.kh | |||
* 사증란 1페이지 이상 남아 있어야 | |||
* 귀국편 항공권 | |||
* 호텔 예약 확인서 | |||
* 체류 자금 | |||
|발급 사이트: https://www.evisa.gov.k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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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여행에 적합한 비자로 1개월 체류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여권, 비자 신청서, 사진을 준비하면 된다. | 단기 여행에 적합한 비자로 1개월 체류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여권, 비자 신청서, 사진을 준비하면 된다. | ||
* 발급 수수료 : 미화 30달러 | * 발급 수수료: 미화 30달러 | ||
* 연장 가능 횟수 : 1회(1개월) 연장 가능 | * 연장 가능 횟수: 1회(1개월) 연장 가능 | ||
* 캄보디아 내에서 상용비자로 변경 불가하며 체류기간 만료 시 10달러/일 벌금이 부과된다. | * 캄보디아 내에서 상용비자로 변경 불가하며 체류기간 만료 시 10달러/일 벌금이 부과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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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비자와 기능상 유사하나 다른 점은 체류기간을 자유롭게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발급 수수료 미화 35달러) | 관광 비자와 기능상 유사하나 다른 점은 체류기간을 자유롭게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발급 수수료 미화 35달러) | ||
* EB 비자(사업비자) : 주재원이나 그 가족, 자원봉사자 등에게 발급 | * EB 비자(사업비자): 주재원이나 그 가족, 자원봉사자 등에게 발급 | ||
* EG 비자(취업비자) | * EG 비자(취업비자) | ||
* ER 비자(은퇴비자) : 은퇴 후 충분한 잔고를 증명한 55세 이상에게 발급 | * ER 비자(은퇴비자): 은퇴 후 충분한 잔고를 증명한 55세 이상에게 발급 | ||
* ES 비자(학생비자) | * ES 비자(학생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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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 기준 === | === [[면세]] 기준 === | ||
* 술 : 포도주 2리터 | * 술: 포도주 2리터 (18세 미만자 제외) | ||
* 담배 : 담배 400개비(10갑x2박스), 시가 100개, 타바코담배 400g | * 담배: 담배 400개비(10갑x2박스), 시가 100개, 타바코담배 400g (18세 미만자 제외) | ||
* 향수 : 350㎖의 향수와 장신구 | * 향수: 350㎖의 향수와 장신구 | ||
*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 미화 1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개인용도를 위한 적정량, 미화 3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비상용(non- commercial)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미화 300달러 이상의 경우, 일반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 *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미화 1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개인용도를 위한 적정량, 미화 3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비상용(non- commercial)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미화 300달러 이상의 경우, 일반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 ||
* 외국환 신고 : 외환반입시 금액의 제한은 없음, 미화 1만 달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환반입은 신고 필요 - 외환반입 신고한 경우, 출국시 잔액 반출 용이, 미화 1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외환의 반출시 사전에 캄보디아중앙은행의 허가와 관세청의 허가 필요 | * 외국환 신고: 외환반입시 금액의 제한은 없음, 미화 1만 달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환반입은 신고 필요 - 외환반입 신고한 경우, 출국시 잔액 반출 용이, 미화 1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외환의 반출시 사전에 캄보디아중앙은행의 허가와 관세청의 허가 필요 | ||
* 의약품 : 개인 치료를 위한 적정량 | * 의약품: 개인 치료를 위한 적정량 | ||
* 식품 : 개인 용도를 위한 적정량 | * 식품: 개인 용도를 위한 적정량 | ||
=== 반입금지 품목 === | === 반입금지 품목 === |
2023년 3월 17일 (금) 11:00 판
캄보디아(Cambodi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정보에 대한 문서이다.
대한민국 국민
기본적으로 캄보디아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다.
주의 사항
- 입국일 기준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편도 입국 시 반드시 eVisa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 30일 이내 체류 조건으로 도착비자를 신청할 경우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입국 비자
캄보디아는 입국 전에 ① 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한 비자 발급 ②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비자(E-Visa) 발급 ③ 공항 도착 시 도착비자 발급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는 주로 도착비자 발급을 진행했지만 2021년 기준 도착비자 발급은 중단된 상태로 전자비자나 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해 사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입국 사증(비자)
발급 방식
구분 | 도착 비자 | 전자 비자 |
---|---|---|
준비물 | 여권, 비자발급신청서, 사진(3.5x4.5cm) | 여권(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스캔, 여권용 사진(디지털), 신용카드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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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공항 도착 시 발급 (조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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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사이트: https://www.evisa.gov.kh |
비자 종류
관광 비자(T Class Visa)
단기 여행에 적합한 비자로 1개월 체류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여권, 비자 신청서, 사진을 준비하면 된다.
- 발급 수수료: 미화 30달러
- 연장 가능 횟수: 1회(1개월) 연장 가능
- 캄보디아 내에서 상용비자로 변경 불가하며 체류기간 만료 시 10달러/일 벌금이 부과된다.
일반 비자(E Class Visa)
관광 비자와 기능상 유사하나 다른 점은 체류기간을 자유롭게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발급 수수료 미화 35달러)
- EB 비자(사업비자): 주재원이나 그 가족, 자원봉사자 등에게 발급
- EG 비자(취업비자)
- ER 비자(은퇴비자): 은퇴 후 충분한 잔고를 증명한 55세 이상에게 발급
- ES 비자(학생비자)
공항 입국 절차
① 도착
② 도착비자 발급 신청 (필요 시)
- 여권, 비자발급신청서, 사진, 수수료 (주의사항, 사진 없거나 비자발급신청서 기입 내용 부실한 경우 웃돈 요구받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
③ 도착비자 교부
④ 입국 심사
- 입국 신고서에 비자번호 기입하고 여권과 함께 제출 (비자번호 기입하지 않았다고 1-2달러의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사진 촬영, 지문 채취
- 주의사항 : 복편/이원 항공권 없는 경우 입국 거절될 수 있다.
⑤ 수하물 수취
⑥ 세관 신고
세관 사항
면세 기준
- 술: 포도주 2리터 (18세 미만자 제외)
- 담배: 담배 400개비(10갑x2박스), 시가 100개, 타바코담배 400g (18세 미만자 제외)
- 향수: 350㎖의 향수와 장신구
-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미화 1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개인용도를 위한 적정량, 미화 3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비상용(non- commercial)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미화 300달러 이상의 경우, 일반 세관신고서 양식으로 신고
- 외국환 신고: 외환반입시 금액의 제한은 없음, 미화 1만 달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환반입은 신고 필요 - 외환반입 신고한 경우, 출국시 잔액 반출 용이, 미화 1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외환의 반출시 사전에 캄보디아중앙은행의 허가와 관세청의 허가 필요
- 의약품: 개인 치료를 위한 적정량
- 식품: 개인 용도를 위한 적정량
반입금지 품목
- 무기, 폭약, 탄약, 외설물, 단파 라디오
유의사항
통관심사는 세관직원의 무작위 검사에 의해 실시. 개인은 모두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녹색통로(Green channel),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적색통로(Red channel)로 통관. 공예품, 조각상, 골동품 등은 반출 전에 문화부와 관세청으로부터 허가 필요
검역 사항
예방접종
- 말라리아 예방 접종이 권고된다.
반려동물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