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출입국 정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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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1일 (화) 09:23 판
독일(Germany) 출입국 관련 규정 및 정보, 주의사항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 90일 체류할 수 있다. (연장 시 최대 180일)
조건
- 여권, 체류기한 감안 최소 3개월 유효
- 이원/귀국 항공권 혹은 충분한 자금
주의사항
- 여권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Signature) 기재해야 한다. (미기재 시 최대 5천 유로 벌금 부과)
코로나19 관련
- 한국 거주자는 독일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제한사항이 없다. 2022년 6월부터 별도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신고, 격리 등의 의무가 없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지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존재한다.
출입국
세관
면세 기준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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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외 국가에서 입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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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 국가에서 입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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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주류는 17세 이상
무기 및 탄약류
무기 관할 당국에서 발급한 허가증 필요
반입 금지 품목
- 식품류: 야생버섯, 감자, 캐비어, 육륙, 육가공류(소시지 등), 유제품(우유, 치즈,달걀 등)
기타
박람회, 전시회 참가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재반출 증명할 수 있는 무관세임시통관증서(ATA 까르네) 필요하다.
검역
별도 요구되는 예방접종은 없다.
애완동물
개, 고양이 등 사전 허가 없이 최대 5마리 반입할 수 있다. 단 수입 절차와 예방 접종, 혈액 검사 등의 증빙을 준비하고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뮌헨(MUC) 경유 루프트한자 화물 수송(AVIH) 불가하며 베를린(BER)을 통해서도 불가능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