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러시아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입국해 최대 60일 체류할 수 있다. === 조건 ===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 출입국 == == 세관 == === 면세 기준 === * 담배: 400개비 (또는 시가릴로 200개 또는 시가 100개 또는 담배 제품 500g) * 주류: 3리터 (만 21세 이상) * 향수: 합리적인 양 * 캐비어: 250g *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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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 == |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입국해 최대 60일 체류할 수 있다.(2014년 1월 1일 부) | ||
여러 번 입국 하는 경우 체류기간을 합산해 180일 기간 내 최대 90일 체류 가능하다. (60일 체류 후 90일 이내 다시 입국했다면 30일만 추가 체류 가능) | |||
=== 조건 === | === 조건 === | ||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소지 | ||
== 출입국 == | == 출입국 == | ||
=== 코로나19 관련 === | |||
2022년 10월 21일, 러시아 입국을 위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었다. | |||
=== 입국 금지 확인 방법 === | |||
러시아 내무부 이민총국은 [https://xn--b1aew.xn--p1ai/%D1%81%D0%B5%D1%80%D0%B2%D0%B8%D1%81%D1%8B-%D0%B3%D1%83%D0%B2%D0%BC/info-service.htm?sid=3000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입국 금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체류 시 행정법 위반 등의 사유) | |||
=== 유의 사항 === | |||
* 입국 시 교부받는 입국 신고서(이민카드)는 호텔 체크인 및 출국 시 필요하므로 보관해야 한다. | |||
*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제외) 관할 이민국에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호텔, 호스텔 등 정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체크인과 동시에 통상 거주 등록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거주 등록이 되는 숙박시설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
* 모든 외국인은 러시아 내 효력이 있는 의료보험(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
== 세관 == | == 세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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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비어: 250g | * 캐비어: 250g | ||
* 면세 범위: 개인적 용도 10,000유로 이하 물품 | * 면세 범위: 개인적 용도 10,000유로 이하 물품 | ||
=== 외국환/통화 === | |||
* 미화 10,000달러 초과: 수입 시 신고 필요 | |||
=== 반입 금지 물품 === | === 반입 금지 물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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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및 탄약: 수출입 허가 필요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 | * 무기 및 탄약: 수출입 허가 필요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 | ||
* 마약 | * 마약 | ||
* 과일 및 채소 | * 과일 및 채소 (유제품, 육류 제품은 허용) | ||
=== 수하물 === | |||
러시아 연방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 |||
===주의 사항=== | |||
*입국 시 작성한 [[세관 신고서]]는 출국 시 제출해야 한다. | |||
*러시아 ↔ 유럽 내 이동 시, 반입 제재 품목에 유의해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항공부문 동향|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연합이 반입/반출 제재 품목 지정) | |||
==검역== | |||
===예방 접종=== | |||
===애완 동물=== | |||
*고양이, 개, 새 | |||
*국제 수의사 건강 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 수입 허가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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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정보 == | |||
* 무인항공기(드론) 촬영 시 사전허가 필요하다. | |||
* 2023년 기준, 러시아 경찰의 소지품 및 휴대폰 검사 등 불심검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5월, 모스크바 내 모든 드론 비행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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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3일 (금) 15:33 판
러시아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입국해 최대 60일 체류할 수 있다.(2014년 1월 1일 부)
여러 번 입국 하는 경우 체류기간을 합산해 180일 기간 내 최대 90일 체류 가능하다. (60일 체류 후 90일 이내 다시 입국했다면 30일만 추가 체류 가능)
조건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소지
출입국
코로나19 관련
2022년 10월 21일, 러시아 입국을 위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폐지되었다.
입국 금지 확인 방법
러시아 내무부 이민총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입국 금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체류 시 행정법 위반 등의 사유)
유의 사항
- 입국 시 교부받는 입국 신고서(이민카드)는 호텔 체크인 및 출국 시 필요하므로 보관해야 한다.
-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제외) 관할 이민국에 거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호텔, 호스텔 등 정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체크인과 동시에 통상 거주 등록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거주 등록이 되는 숙박시설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모든 외국인은 러시아 내 효력이 있는 의료보험(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세관
면세 기준
- 담배: 400개비 (또는 시가릴로 200개 또는 시가 100개 또는 담배 제품 500g)
- 주류: 3리터 (만 21세 이상)
- 향수: 합리적인 양
- 캐비어: 250g
- 면세 범위: 개인적 용도 10,000유로 이하 물품
외국환/통화
- 미화 10,000달러 초과: 수입 시 신고 필요
반입 금지 물품
- 러시아 연방을 겨냥한 사진 및 인쇄물
- 철갑상어과 어류 및 그 제품
- 군용 무기 및 탄약
- 무기 및 탄약: 수출입 허가 필요 (위탁 수하물로만 운송)
- 마약
- 과일 및 채소 (유제품, 육류 제품은 허용)
수하물
러시아 연방 첫 번째 입국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주의 사항
검역
예방 접종
애완 동물
- 고양이, 개, 새
- 국제 수의사 건강 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 수입 허가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 정보
- 무인항공기(드론) 촬영 시 사전허가 필요하다.
- 2023년 기준, 러시아 경찰의 소지품 및 휴대폰 검사 등 불심검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5월, 모스크바 내 모든 드론 비행 금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