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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우리나라 공정위 조치로 9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2016년 우리나라 공정위 조치로 9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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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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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2일 (목) 13:22 판

취소 수수료(Cancel Charge, Cancellation Fee)

항공권 구매 후 이를 취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재고가 남지 않고 판매기간에 제한이 있는 항공상품 특성상 구매 후 항공기 탑승일에 가까워질 수록 수수료 규모는 증가한다.

2016년 우리나라 공정위 조치로 91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