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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시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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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법적 기준==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법적 기준==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승무시간/최대비행근무시간'''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 승무시간/최대비행근무시간'''
* 기장 1명 운항시 : 승무시간 8시간, 비행근무시간(수속 시간 포함) 13시간
* 기장 1명 운항시 : 승무시간 8시간, 최대비행근무시간(수속 시간 포함) 13시간
* 기장 1명, 부조종사 1명 : 승무시간 8시간, 비행근무시간 13시간
* 기장 1명, 부조종사 1명 : 승무시간 8시간, 최대비행근무시간 13시간
* 기장 1명, 부조종사 2명 : 승무시간 12시간, 비행근무시간 16시간
* 기장 1명, 부조종사 2명 : 승무시간 12시간, 최대비행근무시간 16시간
* 기장 2명, 부조종사 2명 : 승무시간 16시간, 비행근무시간 20시간
* 기장 2명, 부조종사 2명 : 승무시간 16시간, 최대비행근무시간 20시간





2015년 11월 5일 (목) 13:52 판

승무시간

운항 및 객실승무원의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이륙을 목적으로 비행기가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비행기가 정지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운항 및 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은 법령에 의해 엄격히 제한된다.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법적 기준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 승무시간/최대비행근무시간

  • 기장 1명 운항시 : 승무시간 8시간, 최대비행근무시간(수속 시간 포함) 13시간
  • 기장 1명, 부조종사 1명 : 승무시간 8시간, 최대비행근무시간 13시간
  • 기장 1명, 부조종사 2명 : 승무시간 12시간, 최대비행근무시간 16시간
  • 기장 2명, 부조종사 2명 : 승무시간 16시간, 최대비행근무시간 20시간


운항승무원의 연속되는 28일 및 365일 최대승무시간

  • 기장 1명 : 28일(100시간) 365일(1000시간)
  • 기장 1명, 부조종사 1명 : 28일(100시간) 365일(1000시간)
  • 기장 1명, 부조종사 2명 : 28일(120시간) 365일(1000시간)
  • 기장 2명, 부조종사 2명 : 28일(120시간) 365일(1000시간)


운항승무원의 연속되는 7일 및 28일 동안의 최대근무시간 기준

  • 근무시간 : 연속 7일(60시간) 연속 28일(190시간)


운항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에 따른 최소휴식시간 기준

  • 8시간 근무시 : 8시간 이상 휴식
  • 8시간 초과 9시간 근무시 : 9시간 이상 휴식
  • 9시간 초과 10시간 근무시 : 10시간 이상 휴식
  • 10시간 초과 11시간 근무시 : 11시간 이상 휴식
  • 11시간 초과 12시간 근무시 : 12시간 이상 휴식
  • 12시간 초과 13시간 근무시 : 13시간 이상 휴식
  • 14시간 초과 15시간 근무시 : 15시간 이상 휴식
  • 15시간 초과 16시간 근무시 : 16시간 이상 휴식
  • 16시간 초과 17시간 근무시 : 18시간 이상
  • 17시간 초과 18시간 근무시 : 20시간 이상
  • 18시간 초과 19시간 근무시 : 22시간 이상
  • 19시간 초과 20시간 근무시 : 24시간 이상 휴식

비고) 운항승무원은 연속되는 7일마다 연속되는 24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

객실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 및 휴식시간 기준

  • 최소 객실승무원 수 : 14시간(비행근무시간) 8시간(휴식시간)
  • 최소 객실승무원 수 + 1명 : 16시간(비행근무시간) 12시간(휴식시간)
  • 최소 객실승무원 수 + 2명 : 18시간(비행근무시간) 12시간(휴식시간)
  • 최소 객실승무원 수 + 3명 : 20시간(비행근무시간) 12시간(휴식시간)

비고) 객실승무원은 연속되는 7일마다 연속되는 24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