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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동 협약 비준 국가는 아니나 국적 부여에 있어서 [[출생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국(혹은 공·해역)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자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2018년 12월 26일 (수) 17:34 판

기내출산(In-flight Birth)

기내출산

항공기가 비행하는 동안 기내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출산일이 임박하면 언제든지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되고 특히 압력이 낮은 기내 환경 특성 상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출산일이 가까운 산모의 탑승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항공기 탑승 가능한 임신 기준

일반적으로 임신 32주 미만인 경우에는 자유롭게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인 경우 서약서를 제출하거나 의사소견서를 요구하기도 하며, 36주(혹은 37주) 이상인 경우에는 탑승이 거절될 수 있다.


기내출산과 무료 항공권

항공사에 따라서는 비행 중 태어난 아기에게 평생 항공권 등 선물을 제공하기도 한다.[1][2]


해프닝

원정 출산 목적으로 미국행 항공기탑승했다가 미국 도착하기도 전에 기내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다.[3]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

무국적자 감소를 위한 국제 협약으로 1961년 8월 30일 채택해, 1975년 12월 13일 발효되었다.[4]

이 협약에 따라 항공기 기내 출산 시 체약국들은 출생아에 대해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 동 협약을 비준한 국가 소속 항공편의 경우 출생아는 출생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 국적을 부여받는다. 출생 당시 해당 항공기가 어느 지역 영공을 지나고 있었느냐와는 관계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등 상당수 국가에서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부분 출생지주의 보다는 혈통주의, 즉 부모 (혹은 그 중 한 명)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협약 비준 국가/지역

파일: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Statelessness.png

미국은 동 협약 비준 국가는 아니나 국적 부여에 있어서 출생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국(혹은 공·해역)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자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