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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Life 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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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가 물 위에 [[착수]]했을 때 사용하는 비상탈출 장비 중 하나로 해양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반드시 승객 수만큼 구명조끼를 탑재해야 한다. 사용법은 [[안전데모]]를 통해 항공기 출발 전에 안내된다.
항공기가 물 위에 [[착수]]했을 때 사용하는 비상탈출 장비 중 하나로 해양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반드시 승객 수만큼 구명조끼를 탑재해야 한다. 사용법은 [[안전데모]]를 통해 항공기 출발 전에 안내된다.
 


==법적 기준==
==법적 기준==


[[항공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육상비행기(수륙양용비행기 포함)가 착륙에 적합한 해안으로부터 93킬로미터(5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 부양장비를 탑승자 한 명당 1개씩 탑재해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육상비행기(수륙양용비행기 포함)가 착륙에 적합한 해안으로부터 93킬로미터(5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 부양장비를 탑승자 한 명당 1개씩 탑재해야 한다.


# 쌍발비행기가 임계 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최저안전고도]] 이상으로 비행하여 [[교체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 쌍발비행기가 임계 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최저안전고도]] 이상으로 비행하여 [[교체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 3발 이상의 비행기가 2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항로]]상 교체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 3발 이상의 비행기가 2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항로]]상 [[교체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근거)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제110조 관련)
근거)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제1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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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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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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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4일 (토) 00:21 판

구명조끼(Life Jacket)

항공기가 물 위에 착수했을 때 사용하는 비상탈출 장비 중 하나로 해양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반드시 승객 수만큼 구명조끼를 탑재해야 한다. 사용법은 안전데모를 통해 항공기 출발 전에 안내된다.

법적 기준

항공운송사업에 이용되는 육상비행기(수륙양용비행기 포함)가 착륙에 적합한 해안으로부터 93킬로미터(5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 부양장비를 탑승자 한 명당 1개씩 탑재해야 한다.

  1. 쌍발비행기가 임계 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최저안전고도 이상으로 비행하여 교체비행장착륙할 수 있는 경우
  2. 3발 이상의 비행기가 2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항로교체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근거)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제110조 관련)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