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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비행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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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비행장이란 항공기 이착륙(이착수)를 위해 사용되는 수면의 일정한 (수상)구역을 말한다. 수상구역이란 수상항공기의 [[이수]](離水), [[착수]](着水), 이동, 정박 등을 위하여 수면에 설정된 구역으로서 수상비쟁장 내의 [[착륙대]], 유도수로, 선회수역, 정박장 등을 포함한다.
수상비행장이란 항공기 이착륙(이착수)를 위해 사용되는 수면의 일정한 (수상)구역을 말한다. 수상구역이란 수상항공기의 [[이수]](離水), [[착수]](着水), 이동, 정박 등을 위하여 수면에 설정된 구역으로서 수상비쟁장 내의 [[착륙대]], 유도수로, 선회수역, 정박장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수상비행장==
우리나라에는 2013년 충북 제천 청풍호에 첫 수상비행장이 들어섰다. 수상에 부표를 띄워 [[활주로]](거리 200m, 폭 60m), 착륙장(3만6000㎡), 탑승장(927㎡)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8월 [[NF에어]]가 수상 비행기를 이용한 관광사업을 청풍 수상비행장에서 시작했다.


==참고==
==참고==

2019년 8월 8일 (목) 16:15 판

수상비행장

수상비행장이란 항공기 이착륙(이착수)를 위해 사용되는 수면의 일정한 (수상)구역을 말한다. 수상구역이란 수상항공기의 이수(離水), 착수(着水), 이동, 정박 등을 위하여 수면에 설정된 구역으로서 수상비쟁장 내의 착륙대, 유도수로, 선회수역, 정박장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 수상비행장

우리나라에는 2013년 충북 제천 청풍호에 첫 수상비행장이 들어섰다. 수상에 부표를 띄워 활주로(거리 200m, 폭 60m), 착륙장(3만6000㎡), 탑승장(927㎡)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9년 8월 NF에어가 수상 비행기를 이용한 관광사업을 청풍 수상비행장에서 시작했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