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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운송 총대리점업자 | * 항공운송 총대리점업자 | ||
* 여행업자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한 자) | * 여행업자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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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4일 (화) 17:34 판
총액표시제
항공 상품 판매 시 항공권 운임 외 추가되는 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판매 총액에 포함해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
표시 · 광고 · 안내해야 할 내용
이행 사업자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