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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면세== | ==입국 시 면세== | ||
대부분 국가에서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물품 가운데 담배나 주류 등 기준 범위에서만 면세를 실시하고 있다.<ref>[항공여행 팁][http://www.airtravelinfo.kr/xe/14645 여행객에 대한 주요 국가별 면세 허용 범위]</ref> | 대부분 국가에서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물품 가운데 담배나 주류 등 기준 범위에서만 면세를 실시하고 있다.<ref>[항공여행 팁][http://www.airtravelinfo.kr/xe/14645 여행객에 대한 주요 국가별 면세 허용 범위]</ref> 우리나라의 경우 입국 시 면세 범위는 1인당 6백 달러다. 담배(궐련형 200개비), 주류(1리터 1병), 향수류(60ML 이하)는 별도 면세한도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물품 구입 총 가격이 6백 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만큼 과세된다. | ||
==관련 용어== | ==관련 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