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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egulation 261/2004: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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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항공사가 유사한 대체 항공편이나 스케줄을 제공하는 경우 보상액(Compensation)은 50% 가 될 수도 있다.
# 만약 항공사가 유사한 대체 항공편이나 스케줄을 제공하는 경우 보상액(Compensation)은 50% 가 될 수도 있다.
# 5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이유와 상관없이 항공권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항공사로부터 더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 5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이유와 상관없이 항공권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항공사로부터 더 이상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보상 대상 항공편===
* EU 지역 내 운항 항공편 (EU 항공사 / 비 EU 항공사)
** EU 28개국 (Austria, Belgium, Bulgari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reland,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The Netherlands, Poland, Portugal, Roman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United Kingdom) + Guadeloupe, French Guiana, Martinique, Réunion Island, Mayotte, Saint-Martin (French Antilles), the Azores, Madeira, the Canary Islands(Iceland, Norway, Switzerland)
* 비 EU 지역에서 출발해 EU 지역에 도착한 항공편 (EU 항공사)
* EU 지역에서 비 EU 지역으로 출발한 항공편 (EU 항공사 / 비 EU 항공사)
** 우리나라 출발해 유럽에 도착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편은 해당사항이 아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에 따라 항공사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