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요약 없음 |
편집 요약 없음 |
||
19번째 줄: | 19번째 줄: | ||
* 주한브루나이대사관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길 133 (02-790-1078~9) | * 주한브루나이대사관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길 133 (02-790-1078~9) | ||
== 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 == | == 세관 사항 == | ||
=== 주류 반입 시 주의사항 === | |||
# 반입 주체가 만 17세 이상이면서 비무슬림이어야 한다. | |||
# 반입 주체가 브루나이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자여야 한다. | |||
# 마지막 주류 반입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상 지난 이후에 재반입 가능하다. | |||
# 주류는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 |||
# 술은 반입 주체의 거주지 내에서만 보관 및 소비되어야 한다. | |||
# 반입신고서를 세관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
# 주류 반입량은 별술 2병(총량 2리터 이하) 이하와 맥주 12캔 이하(캔별 330ml 이하)로 제한된다. | |||
=== 담배 반입 시 주의사항 === | |||
# 육로를 통한 출입국 시 담배를 밀반입해서는 안된다. | |||
# 담배를 반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브루나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
=== 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 === | |||
{{빈 문단}} | {{빈 문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