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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세금 논란 | |||
2018년 정부가 [[항공기]] 도입에 따른 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논란이다.<ref name="tax">[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84117 대한항공·아시아나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없애]</ref> | 2018년 정부가 [[항공기]] 도입에 따른 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논란이다.<ref name="tax">[https://airtravelinfo.kr/air_news/1284117 대한항공·아시아나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 없애]</ref> | ||
== 개요 == | |||
정부는 1987년부터 국적 [[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 도입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와 취득세 일부를 면제해 왔다. 2018년 현재 재산세는 50%, 취득세는 60% 감면해 주고 있지만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를 2019년부터 폐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은 폐지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정부는 1987년부터 국적 [[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 도입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와 취득세 일부를 면제해 왔다. 2018년 현재 재산세는 50%, 취득세는 60% 감면해 주고 있지만 자산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를 2019년부터 폐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은 폐지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