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기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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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개시전,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운항증명]] 교부시 제한사항을 명시하여 함께 교부하는 것으로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운항에 대한 제한사항 및 조건이 설정된 서류다.
운영기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개시전,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운항증명]] 교부시 제한사항을 명시하여 함께 교부하는 것으로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운항에 대한 제한사항 및 조건이 설정된 서류다.


==운영기준의 주요내용==
==운영기준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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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항로]]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공항]]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항공기]] 정비,중량 배분절차 등에 대한 제한사항 및 운항조건 등
* 일반사항, [[항로]]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공항]]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항공기]] 정비,중량 배분절차 등에 대한 제한사항 및 운항조건 등
* 항공사는 교부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운항을 하여야 하며 신규 [[노선]] 개설 등으로 운영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 신청하여 새로운 운영기준을 교부 받아야 한다.
* 항공사는 교부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운항을 하여야 하며 신규 [[노선]] 개설 등으로 운영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 신청하여 새로운 운영기준을 교부 받아야 한다.


===세부사항===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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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G : 항공기 임차운항
* Part G : 항공기 임차운항


==참고==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항공사가 안전한 항공사업 운용이 가능 여부 능력 증명
* [[감항증명]](Airworthiness Certificate) :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 운용 가능함에 대한 매 항공기 증명
*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 항공기가 해당 국가의 기술 조건 등을 충족 여부 설계 증명
*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OPSPEC)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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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