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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편에 대하여 활주로 접근등화, [[활주로]] 및 [[유도로]] 표시등화 등 공항의 [[항공등화시설]] 사용에 대한 요금이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종류, 무게와 관계없이 이착륙 횟수에 따라 부과된다. | 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편에 대하여 [[활주로]] 접근등화, [[활주로]] 및 [[유도로]] 표시등화 등 공항의 [[항공등화시설]] 사용에 대한 요금이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종류, 무게와 관계없이 이착륙 횟수에 따라 부과된다. | ||
==국내 공항 조명료 현황== | ==국내 공항 조명료 현황== |
2019년 11월 6일 (수) 22:29 판
조명료
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편에 대하여 활주로 접근등화, 활주로 및 유도로 표시등화 등 공항의 항공등화시설 사용에 대한 요금이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종류, 무게와 관계없이 이착륙 횟수에 따라 부과된다.
국내 공항 조명료 현황
이, 착륙을 각각 구분하여 항공기 운항 편당 균일 요금
인천공항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면제 (2년 단위로 갱신 중임)
김포공항 (2014/2/1 부)
구분 |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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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 106,270원 |
국내선 | 52,015원 |
김해, 제주공항 (2014/2/1 부)
구분 | 요금 |
---|---|
국제선 | 52,015원 |
국내선 | 52,015원 |
기타 국내 공항 (2014/2/1 부)
구분 |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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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 42,867원 |
국내선 | 42,867원 |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