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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인천공항에서 액체류 면세품을 구입해 아래 공항을 경유해 제3국가 공항행 항공편으로 | 예를 들어 인천공항에서 액체류 면세품을 구입해 아래 공항을 경유해 제3국가 공항행 항공편으로 [[환승]]하는 경우이며 기본적으로 [[STEB]]에 포장(구입 영수증 포함)되었다는 전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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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후쿠오카 || FUK || 불가 || 100ml 초과 액체류 면세품 등은 환승 휴대 불가능 | | 일본 || 후쿠오카 || FUK || 불가 || 100ml 초과 액체류 면세품 등은 [[환승]] 휴대 불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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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나고야 센토레아 || NGO || 가능 || [[STEB]] 지입된 물품은 액체류 전용 검색장치로 검색한 뒤 기내 반입 가능 | | 일본 || 나고야 센토레아 || NGO || 가능 || [[STEB]] 지입된 물품은 액체류 전용 검색장치로 검색한 뒤 기내 반입 가능 |
2020년 1월 14일 (화) 11:44 판
공항별 액체류 환승 현황
일반적인 100ml 이하 액체류는 투명 지퍼백 등에 지입해 기내에 휴대할 수 있으나 공항 면세점 등에서 판매하는 주류 등 액체류는 이 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다른 항공편으로 환승하는 경우 STEB 등에 지입하면 휴대 가능하기도 하지만 공항에 따라서 규정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항별 세부 현황
국제선-국제선 환승
예를 들어 인천공항에서 액체류 면세품을 구입해 아래 공항을 경유해 제3국가 공항행 항공편으로 환승하는 경우이며 기본적으로 STEB에 포장(구입 영수증 포함)되었다는 전제다.
국가 | 공항 | 공항코드 | 액체류 환승 | 세부 내용 |
---|---|---|---|---|
일본 | 후쿠오카 | FUK | 불가 | 100ml 초과 액체류 면세품 등은 환승 휴대 불가능 |
일본 | 나고야 센토레아 | NGO | 가능 | STEB 지입된 물품은 액체류 전용 검색장치로 검색한 뒤 기내 반입 가능 |
일본 | 도쿄 하네다 | HND | 가능 | STEB 지입된 물품에 한해 검색 후 기내 반입 가능 |
일본 | 도쿄 나리타 | NRT | 가능 | STEB 지입된 물품에 한해 검색 후 기내 반입 가능 |
일본 | 오사카 간사이 | KIX | 가능 | STEB 지입된 물품에 한해 검색 후 기내 반입 가능 |
타이완 | 전 공항 | - | 불가 | STEB 지입되어 있어도 일반 액체류 반입 기준에 따라 폐기/압수될 수 있음 |
홍콩 | 홍콩 첵랍콕 | HKG | 가능 | STEB 해체 후 재검사하는 경우도 있음 |
태국 | 전 공항 | - | 가능 | STEB 지입 |
싱가포르 | 창이 | SIN | 가능 | STEB 지입 |
인도네시아 | 전 공항 | - | 가능 | STEB 지입 |
필리핀 | 전 공항 | - | 가능 | STEB 지입 |
미얀마 | 전 공항 | - | 가능 | STEB 지입 |
캐나다 | 전 공항 | - | 가능 | STEB 지입 |
호주 | 전 공항 | - | 가능 | STEB 지입 |
미국 | 전 공항 | - | 가능 | STEB 지입 |
중국 | 전 공항 | - | 가능 | STEB 지입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 | KUL | 가능 | STEB 지입 |
베트남 | 하노이 | HAN | 가능 | STEB 지입 상태, 액체용 X-RAY 검사 |
캄보디아 | - | - | 불가 | |
인도 | 전 공항 | - | 불가 | |
EU | 전 공항 | - | 가능 | 역내 공항에서 구입한 액체류로 역내 환승하는 경우만 가능 |
※ 100ml 이하 액체류는 일반적인 규정에 의해 반입 가능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