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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항공여정을 태평양 횡단(PA) 방향으로 한다면 서울-아틀란타 사이에 다른 도시를 넣어 여정을 만들어도 그 전체 [[TPM]] 이 8,558 마일을 넘지 않으면 서울-아틀란타 운임과 같게 계산한다.
즉 항공여정을 태평양 횡단(PA) 방향으로 한다면 서울-아틀란타 사이에 다른 도시를 넣어 여정을 만들어도 그 전체 [[TPM]] 이 8,558 마일을 넘지 않으면 서울-아틀란타 운임과 같게 계산한다.


==관련 용어==
* [[TPM]](Ticketed Point Mileage)
* [[EMS]](Excess Mileage Surcharge)





2015년 12월 6일 (일) 22:50 판

MPM

Maximum Permitted Mileage 의 약어로 항공권 발권 시 출발지에서 도착지 두 도시 간의 '최대 허용거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MPM 은 실제 거리(TPM)의 약 1.2배 정도로 설정되어 있어 두 도시 사이에 중간 도시를 추가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용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인천-파리-런던 구간으로 항공여정을 구성해도 인천-런던 구간의 MPM 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두 여정의 운임은 기본적으로 같다.


참고

서울-아틀란타 구간의 TPM 은 7,135 마일이라고 할 때, 두 도시 간 MPM 은 얼마일까?

MPM 은 GI(여정의 방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서울-아틀란타 구간 GI가 PA(태평양 횡단)인 경우에는 8,558 마일인 반면 AT(대서양 횡단)인 경우에는 12,722 마일이다.

즉 항공여정을 태평양 횡단(PA) 방향으로 한다면 서울-아틀란타 사이에 다른 도시를 넣어 여정을 만들어도 그 전체 TPM 이 8,558 마일을 넘지 않으면 서울-아틀란타 운임과 같게 계산한다.


관련 용어

  • TPM(Ticketed Point Mileage)
  • EMS(Excess Mileage Surcha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