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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0404.go.kr/dev/issue_current.mofa 외교부 여행경보 발령] | * [http://0404.go.kr/dev/issue_current.mofa 외교부 여행경보 발령] | ||
* [http://0404.go.kr/dev/special_issue_current.mofa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행동 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 | * [http://0404.go.kr/dev/special_issue_current.mofa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한 발령으로, 행동 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 수준 | ||
==여행금지국가 무단 입국 시 처벌== | ==여행금지국가 무단 입국 시 처벌== |
2020년 4월 27일 (월) 23:42 판
여행경보제도
우리나라 외교부가 해외 각 지역의 안전, 보안 정도를 확인하여 여행 가능 여부와 위험도 등을 알려주는 제도다. 외교부의 재외공관을 통해 해당 지역의 치안정세, 테러위협, 정정불안, 자연재해 등의 정보를 확인해 분석한 후 여행경보 수준을 확보해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여행경보단계
단계 | 내용 | 권고 사항 |
---|---|---|
남색경보 | 여행 주의 | 신변 안전 주의 |
황색경보 | 여행 자제 | 신변 안전 특별 주의 및 여행 필요성 신중히 검토 |
적색경보 | 철수 권고 | 긴급 용무가 아닌 한 철수, 가능한 여행 취소 혹은 연기 |
흑색경보 | 여행 금지 | 즉시 대피, 철수 및 여행 금지 |
여행경보 발령
- 외교부 여행경보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한 발령으로, 행동 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 수준
여행금지국가 무단 입국 시 처벌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정부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여행경보단계 지정에 따른 여행 취소시 비용부담 문제
정부는 취소수수료 징수 문제 등 여행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여행사와 여행자 사이의 개인적인 계약에 관한 사항이며, 결정인 만큼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행 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및 환불관련 문제에 일체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