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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으로 운송될 위험물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물의 성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화주]]에 의하여 [[DGR]](위험물 규정)에 의거 포장, MARKING, LABELLING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항공사에 위탁 시 일반 화물과 구분되어 취급될 수 있도록 [[화주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 항공으로 운송될 위험물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물의 성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화주]]에 의하여 [[DGR]](위험물 규정)에 의거 포장, MARKING, LABELLING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항공사에 위탁 시 일반 화물과 구분되어 취급될 수 있도록 [[화주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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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위험품(물)은 운송 과정에서의 적절한 취급을 위하여 위험품의 종류와 위험 정도에 따른 적합한 Label을 부착해야 한다. | 모든 위험품(물)은 운송 과정에서의 적절한 취급을 위하여 위험품의 종류와 위험 정도에 따른 적합한 Label을 부착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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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객]]이 동반해 부칠 짐([[수하물]])이 위험물 분류에 포함된다면 [[항공기]]에 [[수하물]]로는 [[탑재]]할 수 없다. 별도의 위험물 라벨, 포장, 취급방법을 통해 [[화물]]로 [[탑재]]해야 한다. | 만약 [[여객]]이 동반해 부칠 짐([[수하물]])이 위험물 분류에 포함된다면 [[항공기]]에 [[수하물]]로는 [[탑재]]할 수 없다. 별도의 위험물 라벨, 포장, 취급방법을 통해 [[화물]]로 [[탑재]]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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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8일 (목) 09:22 판
항공 위험물(Dangerous Goods)
화학적 물리적 특성이 폭발성, 인화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이고 또 병균오염의 우려가 있어 인명, 항공기 및 다른 화물 등에 손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화물을 말한다. 성질에 따라서 9가지로 구분되고 있고 각 품목마다 성질, 포장, 취급방법, 내용물등을 라벨을 붙여서 표기하고 운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위험품은 송하인이 선적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만일 발생한 손해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ICAO Technical Instruction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IATA에서 Dangerous Goods Regulation(DGR)을 제작 및 판매하고 있다.
위험물 항공운송 위탁절차
항공으로 운송될 위험물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물의 성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화주에 의하여 DGR(위험물 규정)에 의거 포장, MARKING, LABELLING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항공사에 위탁 시 일반 화물과 구분되어 취급될 수 있도록 화주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마킹(Marking) & 라벨링(Labelling)
Marking
모든 위험품(물)은 안전한 수송과 위험 발생 시 긴급 처리를 위하여 포장 외부에 운송하고자 하는 위험품(물)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필수 Marking 항목
Labelling
모든 위험품(물)은 운송 과정에서의 적절한 취급을 위하여 위험품의 종류와 위험 정도에 따른 적합한 Label을 부착해야 한다.
위험물 관련 서류
1) Proper Shipping Name : UN/ICAO 에 등록된 위험품의 정식 명칭 2) Class or Division :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나? 3) UN or ID No : .해당 위험품의 고유번호 4) Packing Group : 위험성의 정도 Subsidiary Risk : 부차 위험성 (주는 Class or Division) 5) Quantity and Type of Packing : 포장, 재질, 갯수, 양 6) Packing Instruction : 해당 위험품 포장에 대한 지침 7) 여객기에 탑재 가능한지 아닌지? 8) 방사능 물질은 아닌지? *
여객운송과 위험물
만약 여객이 동반해 부칠 짐(수하물)이 위험물 분류에 포함된다면 항공기에 수하물로는 탑재할 수 없다. 별도의 위험물 라벨, 포장, 취급방법을 통해 화물로 탑재해야 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