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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화물]]이 정규 수속( 세관에 대하여 일체의 수출입 수속)을 거친 다음 관할 세관을 통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수출입 [[화물]]이 정규 수속([[세관]]에 대하여 일체의 수출입 수속)을 거친 다음 관할 세관을 통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수입 통관된 화물은 관세법상으로는 내국화물의 취급을 받게 되며, 수출 통관된 [[화물]]은 외국화물의 취급을 받게 된다. 수출 [[화물]]의 경우에 화물이 [[보세지역]]에 반입되어 수출 신고를 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출검사를 받고 수출허가를 받으면 화물을 본선에 적재하게 되는데 이때 수출화물이 보세지역에 반입된 이후 본선에 적재에 대한 법적 허가가 주어질 때까지를 수출통관이라고 하며, 수입의 경우 화물을 본선에서 보세지역에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검사나 관세 납부를 마친 뒤에 수입허가를 얻어서 물건을 수령할 때 까지의 과정을 수입통관이라고 한다.
이때 수입 통관된 화물은 관세법상으로는 내국화물의 취급을 받게 되며, 수출 통관된 [[화물]]은 외국화물의 취급을 받게 된다. 수출 [[화물]]의 경우에 화물이 [[보세지역]]에 반입되어 수출 신고를 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출검사를 받고 수출허가를 받으면 화물을 본선에 적재하게 되는데 이때 수출화물이 보세지역에 반입된 이후 본선에 적재에 대한 법적 허가가 주어질 때까지를 수출통관이라고 하며, 수입의 경우 화물을 본선에서 보세지역에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검사나 관세 납부를 마친 뒤에 수입허가를 얻어서 물건을 수령할 때 까지의 과정을 수입통관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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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화물]]
[[분류:화물]]

2020년 11월 4일 (수) 11:27 판

Clearance

수출입 화물이 정규 수속(세관에 대하여 일체의 수출입 수속)을 거친 다음 관할 세관을 통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수입 통관된 화물은 관세법상으로는 내국화물의 취급을 받게 되며, 수출 통관된 화물은 외국화물의 취급을 받게 된다. 수출 화물의 경우에 화물이 보세지역에 반입되어 수출 신고를 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출검사를 받고 수출허가를 받으면 화물을 본선에 적재하게 되는데 이때 수출화물이 보세지역에 반입된 이후 본선에 적재에 대한 법적 허가가 주어질 때까지를 수출통관이라고 하며, 수입의 경우 화물을 본선에서 보세지역에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검사나 관세 납부를 마친 뒤에 수입허가를 얻어서 물건을 수령할 때 까지의 과정을 수입통관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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