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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9일, 검찰은 배임·횡령·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 체포동의안을 거쳐야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 2021년 4월 9일, 검찰은 배임·횡령·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f>[https://airtravelinfo.kr/air_news/1415898 검찰, 이상직 전 이스타항공 회장 구속영장 신청 ·· 배임·횡령·정당법 위반]</ref> 국회 체포동의안을 거쳐야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 ||
* 배임 : 계열사가 가진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2000주를 딸과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이스타홀딩스에 주가 10분의 1 가격에 넘겨 회사에 43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 | * 배임 : 계열사가 가진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2000주를 딸과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이스타홀딩스에 주가 10분의 1 가격에 넘겨 회사에 43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 |
2021년 4월 10일 (토) 20:53 판
이상직(李相稷)
이상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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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63년 2월 23일 |
사망 | - ( 61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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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업인이자 정치인이다. 저비용항공사 이스타항공을 설립했으며 19대, 21대 국회의원이다.
2019년 이스타항공 경영 위기 및 매각과 관련하여 자녀에 대한 편법증여, 이스타항공 직원에 대한 강제적인 정치헌금 강요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편법증여, 배임·횡령 논란(2020년)
편법 승계
이스타항공 경영악화와 매각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대주주인 이상직 전 회장 일가의 책임론이 불거졌고, 관련 대책이나 책임 등을 미루는 사이에 대주주의 편법 증여 논란으로 이어졌다. 불과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설립된 이스타홀딩스가 사모펀드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는 등 총 100억 원으로 이스타항공 지분 68%(524만 주)을 취득했다. 당시 이상직 전 회장의 자녀는 17세, 26세로 경제활동이 전무해 직접적인 소득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시기였다.
당시 빌린 80억 원은 이스타항공 지분 10%(77만 1천 주)를 담보로 한 것이어서 보유하지도 않은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던 셈이다. 전형적인 무자본 인수합병 기법이다. 자본금 3천만 원짜리 기업이 무려 80억 원을 대출받은 것이다. 당시 이상직 전 회장은 국회의원 신분이었으며 제19대 국회 전반기,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을 때여서 전형적인 권력형 배경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그 지분을 아들 이원준(21·지분 66.7%)씨와, 딸 이수지 상무(33.3%)가 보유하고 있어 몇 백억 원대의 지분을 자연스럽게 승계한 셈이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2020년 7월 2일 탈세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무직인 자녀들에게 이스타항공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상속, 증여세법 등을 어기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탈세 조사요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1]
이스타항공 매각이 임금체불, 경영 환경 악화 등으로 불투명해지자 두 자녀가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 38.6%를 모두 이스타항공에 헌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지분 헌납이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검찰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배임·횡령
2021년 4월 9일, 검찰은 배임·횡령·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 국회 체포동의안을 거쳐야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 배임 : 계열사가 가진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2000주를 딸과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이스타홀딩스에 주가 10분의 1 가격에 넘겨 회사에 43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
- 횡령 :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 약 36억 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 정당법 위반 :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지역에서 당원 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