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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enger with Reduced Mobility의 약어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항공편 이용 시 도움이 필요한 여객/승객을 말한다. (EU Policy) | Passenger with Reduced Mobility의 약어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항공편 이용 시 도움이 필요한 여객/승객을 말한다. (EU Policy) | ||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 연령, 질병 혹은 기타 장애의 원인 때문에 이동성(Mobility)이 제한되어 일반 승객에게 제공하는 수준 이상의 특별한 관심 및 도움이 필요한 승객이다. | |||
통상 [[운송제한승객]]은 [[MEDIF]] 승객 ([[STCR]](Stretcher 승객), Invalid 승객, OXYG(산소 공급 필요 승객) 등), [[BLND]](시각장애 승객), [[DEAF]](청각장애 승객), [[WCHR]], WCHS, WCHC 등으로 나뉜다. | |||
그 중 MEDIF 승객은 [[예약]]/[[발권]] 시점에 [[항공사]]가 제공하는 MEDIF 및 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의학적 승인 및 특수 예약과의 운송 허가가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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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7일 (금) 13:43 판
PRM
Passenger with Reduced Mobility의 약어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항공편 이용 시 도움이 필요한 여객/승객을 말한다. (EU Policy)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 연령, 질병 혹은 기타 장애의 원인 때문에 이동성(Mobility)이 제한되어 일반 승객에게 제공하는 수준 이상의 특별한 관심 및 도움이 필요한 승객이다.
통상 운송제한승객은 MEDIF 승객 (STCR(Stretcher 승객), Invalid 승객, OXYG(산소 공급 필요 승객) 등), BLND(시각장애 승객), DEAF(청각장애 승객), WCHR, WCHS, WCHC 등으로 나뉜다.
그 중 MEDIF 승객은 예약/발권 시점에 항공사가 제공하는 MEDIF 및 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의학적 승인 및 특수 예약과의 운송 허가가 필요하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