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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신고 후 [[입국신고서]] 하단의 입국도장 받은 부분을 반드시 | 입국 신고 후 [[입국신고서]] 하단의 입국도장 받은 부분을 '''<u>반드시 보관</u>'''해야 한다. 분실 시 재발행 '''<u>패널티</u>'''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항공편 탑승에 지장을 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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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화 1만 달러 이상(현금, 외국환, 여행자수표 등) | * 미화 1만 달러 이상(현금, 외국환, 여행자수표 등) | ||
* 외화신고서에 기재해 세관 신고 시 추가 세금 징수 없으나 미신고 적발 시 초과 금액의 20~40% 벌금 부과 | * 외화신고서에 기재해 [[세관]] 신고 시 추가 세금 징수 없으나 미신고 적발 시 초과 금액의 20~40% 벌금 부과 | ||
=== 의약품 === | === 의약품 === |
2023년 3월 2일 (목) 15:47 판
남미 멕시코(Mexico) 출입국 기준, 규정 및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로 최대 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체류 조건
- 이원 혹은 귀국 항공권
주의사항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단독 여행/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국 시 성인이 마중 나와야 한다.
출입국 서류
입국신고서
입국 전에 입국신고서(FMM, Forma Migratoria Múltiple / 웹에서 작성도 가능)를 작성해야 한다. (2023년 3월 기준 항공편 입국 시 작성하는 기능은 막혀있는 상태다.)
기내에서 별도 종이 형태의 입국신고서를 작성해도 된다. 단, 자동 입국심사 시에는 작성 불요하다.
입국 신고 후 입국신고서 하단의 입국도장 받은 부분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분실 시 재발행 패널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항공편 탑승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세관신고서
외화 미화 1만 달러 해당하는 물품 또는 수하물과 신고해야 할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작성은 불필요하다.
세관
면세 기준
- 주류: 와인은 6리터, 위스키는 3리터 이하 (병 수량과 상관 없음)
- 담배: 궐련(Cigarette)은 10갑, 시가(Cigar)는 25개 또는 200그램의 연초(Cut Tobacco)
- 향수: 개인 사용 목적(500달러 미만 제품)
- 미화 500달러 이내의 생활용품(중고품 포함) ※ 500달러 이상 물품의 경우 영수증 휴대하는 것이 좋다. ** 육로 입국 시에는 미화 300달러 이내
외국환
- 미화 1만 달러 이상(현금, 외국환, 여행자수표 등)
- 외화신고서에 기재해 세관 신고 시 추가 세금 징수 없으나 미신고 적발 시 초과 금액의 20~40% 벌금 부과
의약품
- 개인용 의약품 반입 가능
- 혈압 측정계, 포도당 측정계 포함
- 정신병 치료제는 처방전 소지
식품
- 미가공 자연산 과일, 야채류, 고기류, 종자, 꽃, 식물 반입 금지
- 통조림류 식품 반입은 원산지 증명서에 의거 반입허가 여부 결정
반입금지
- 총기류(사전 허가 시 가능)
- 화약류, 액체, 가스류
- 가스제품(스프레이, 부탄가스, 산소통 등)
- 마약류
검역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