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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일하면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개요 ==
== 개요 ==

2023년 3월 11일 (토) 10:49 기준 최신판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일하면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협정 체결 국가[편집 | 원본 편집]

2021년 기준 23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스페인, 폴란드, 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에 참여할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편집 | 원본 편집]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또는 이민국 등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이 비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 로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이다.

2021년 기준
국가 및 지역 신청기간 모집인원 어학연수 제한기간 취업 제한기간
네덜란드 대사관 공지 확인 1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뉴질랜드 이민국 공지 확인 3,000명 6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대만 상시 신청 8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덴마크 상시 신청 제한없음 6개월 9개월
독일 상시 신청 제한없음 12개월 한 고용주 하 6개월
벨기에 상시 신청 200명 6개월 6개월
스웨덴 상시 신청 제한없음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스페인 상시 신청 1,0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아일랜드 대사관 공지 확인 600명 6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영국(YMS) 국경청 공지 확인 1000명 24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오스트리아 상시 신청 3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이스라엘 상시 신청 200명 6개월 한 고용주 하 3개월
이탈리아 상시 신청 500명 12개월 한 고용주 하 6개월
일본 대사관 공지 확인 10,0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체코 상시 신청 3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칠레 상시 신청 제한없음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캐나다 이민국 공지 확인 4,000명 6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포르투갈 상시 신청 2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폴란드 상시 신청 2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프랑스 상시 신청 2,0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헝가리 상시 신청 1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호주 상시 신청 제한없음 4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한 고용주 하 6개월)
홍콩 상시 신청 1,000명 6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한 고용주 하 6개월)
아르헨티나 상시 신청 200명 12개월 협정상 규정 없음
  •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
  • 호주는 농업 분야에서 일할 경우 한 고용주 아래서 최대 12개월까지 취업 가능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 https://whic.mofa.go.kr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