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항공사별 비상구 좌석 제한 주요 항공사의 비상구열 좌석 배정 제한 규정에 대한 내용이다. 비상구 좌석을 배정받은 승객에게는 비상탈출 시 탑승자의 원활한 대피를 위해 승무원을 도와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항공사별 제한 사항 == === 대한항공 === === 아시아나항공 === # 한국어나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승객 # 활동성, 체력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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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공사의 비상구열 좌석 배정 제한 규정에 대한 내용이다. [[비상구 좌석]] | 주요 항공사의 비상구열 좌석 배정 제한 규정에 대한 내용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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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9일 (월) 17:31 판
항공사별 비상구 좌석 제한
주요 항공사의 비상구열 좌석 배정 제한 규정에 대한 내용이다.
의무 사항
비상구 좌석에 착석한 승객은 비상탈출 시 탑승자의 원활한 대피를 위해 승무원을 도와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항공사별 제한 사항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한국어나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승객
- 활동성, 체력 또는 양팔이나 두 손 및 양다리의 민첩성이 아래의 동작을 수행하기에 충분치 않은 승객
- 비상구나 탈출용 슬라이드 조작 장치에 대한 접근
- 탈출용 슬라이드 조작 장치를 잡고 밀거나 당기고 돌리는 조작
- 날개 위의 창문 형 비상구를 들어 올리거나 분리된 부분을 옆자리로 옮기거나 다음 열로 옮기는 등의 동작
- 날개 위의 창문 형 비상구와 비슷한 크기와 무게의 장애물 제거
- 신속한 비상구로의 접근
- 장애물 제거 시 균형의 유지
- 신속한 탈출
- 탈출용 슬라이드 전개 또는 팽창 후 안정유지
- 탈출용 슬라이드로 탈출한 승객이 슬라이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동작
- 만 15세 미만이거나 동반자 도움 없이 상기 1)~9)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불충분한 승객
- 승객 브리핑카드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거나 승무원의 구두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승객
- 콘택트렌즈나 안경을 제외한 다른 시력보조장비 없이는 상기 1)~9)에 열거된 기능을 하나 이상 수행 할 수 없는 승객
- 일반적 보청기를 제외한 다른 청력 보조장비 없이는 승무원의 탈출지시를 듣고 이해할 수 없는 승객
- 다른 승객들에게 정보를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승객
- 승객의 상태나 책임(임산부, 만 12세 미만 유소아동반 등)이 상기 1)~9)에 열거된 하나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승객 또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경우 해를 입게 되는 승객
- 비상시 승객을 도와 탈출할 의사가 없는 승객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