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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및 항공 안전 장애 외에 항공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경미한 항공 안전 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경미한 항공 안전 장애'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에 그 사실을 보고하는 제도이다. | |||
== 경미한 항공 안전 장애 == | |||
* [[공항]] 내 또는 공항 근처에 항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장애물 또는 위험물의 방치나 표식의 오류 등이 있는 경우 | * [[공항]] 내 또는 공항 근처에 항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장애물 또는 위험물의 방치나 표식의 오류 등이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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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일 (수) 21:29 기준 최신판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KAIRS, Korea Aviation Safety Voluntary Incident Reporting System)
설명[편집 | 원본 편집]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및 항공 안전 장애 외에 항공 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경미한 항공 안전 장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경미한 항공 안전 장애'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에 그 사실을 보고하는 제도이다.
경미한 항공 안전 장애[편집 | 원본 편집]
- 공항 내 또는 공항 근처에 항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장애물 또는 위험물의 방치나 표식의 오류 등이 있는 경우
- 항공기 운항 중 항로 또는 고도로부터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탈을 한 경우
- 같은 시간대에 관제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 호출부호가 사용된 경우
- 운항 또는 정비 업무 중 정비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혼동·오류가 있는 데이터 또는 절차가 있는 경우
- 항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절차나 제도 등이 발견된 경우
- 항공기 운항 중 공항 시설 또는 항로 등에서 항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 항공정보간행물 또는 항공기 운항에 사용되는 지도 등에서 항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표기 등을 발견한 경우
- 인적요소(Human factor)를 통한 항공안전을 해칠 요인이 감지된 경우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참고[편집 | 원본 편집]
- 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ASMR)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