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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 |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 | ||
== | == 국토교통부 기준 경량항공기 == | ||
#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 이하일 것 | #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 이하일 것 | ||
# 최대 [[실속속도]] 또는 최소 정상 비행속도가 45노트 이하일 것 | # 최대 [[실속속도]] 또는 최소 정상 비행속도가 45노트 이하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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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정할 수 없을 것 | #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정할 수 없을 것 | ||
# 고정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 다만, 수상 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착륙장치 외에 접을 수 있는 착륙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 # 고정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 다만, 수상 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착륙장치 외에 접을 수 있는 착륙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 ||
== 종류 == | |||
* 타면조종형비행기(동체, 엔진, [[조종면]], [[착륙장치]] 구성) | |||
* 체중이동형비행기(글라이더) | |||
* 경량헬리콥터 | |||
* [[자이로플레인]] | |||
* 동력패러슈트(패러글러이더) | |||
==참고== |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