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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
== 조건 ==
유럽사법재판소(ECJ)는 'Extraordinary Circumstances'를 '항공사의 일상적인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고,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의했다. 통상 태풍, 강풍 등 기상 또는 [[파업]], [[관제]] 등으로 인한 비정상 운항은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한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Extraordinary Circumstances'를 '항공사의 일상적인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고,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의했다. 통상 태풍, 강풍 등 기상 또는 [[파업]], [[관제]] 등으로 인한 비정상 운항은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ECJ는 항공기 결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단순히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모두 '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항공기 제조업체나 관계 당국이 이전에 보고하지 않은 숨겨진 제조 결함과 같은 경우만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각주}}
하지만 ECJ는 항공기 결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단순히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모두 '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항공기 제조업체나 관계 당국이 이전에 보고하지 않은 숨겨진 제조 결함과 같은 경우만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참고 ==
 
* [[EU Regulation 261/2004]]: EU 보상 규정
* [[Wallentin-Hermann v Alitalia(C-549/07)]]: 항공기 결함이 보상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각주}}


[[분류:항공정책]]
[[분류:항공정책]]
[[분류:비정상운항]]
[[분류:비정상운항]]

2024년 9월 11일 (수) 23:41 판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예외적인 상황

개요

항공사의 책임 범위를 나타낼 때 고려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항공사가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불가항력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항공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이런 환경에서 발생한 결항, 지연 등 비정상 운항에 대해 항공사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조건

유럽사법재판소(ECJ)는 'Extraordinary Circumstances'를 '항공사의 일상적인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고, 항공사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의했다. 통상 태풍, 강풍 등 기상 또는 파업, 관제 등으로 인한 비정상 운항은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ECJ는 항공기 결함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단순히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모두 '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항공기 제조업체나 관계 당국이 이전에 보고하지 않은 숨겨진 제조 결함과 같은 경우만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