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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9일 (월) 19:35 기준 최신판
에어서울 반려동물 프로그램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에어서울의 반려동물 프로그램이다
내용[편집 | 원본 편집]
장애고객 보조견(Service Animal) 등을 제외한 생후 8주 이상 애완용 개, 새, 고양이를 동반해 항공기 탑승
운송 가능한 동물[편집 | 원본 편집]
- 종류: 개, 새, 고양이
- 운송 가능 마릿수: 성인 1인당 1마리
- 제한사항: 기내 반입만 가능 (위탁 수하물 탑재 불가)
요금[편집 | 원본 편집]
- 국내선: 20,000원/마리
- 국제선
- 일본: 70,000원/마리
- 중국: 85,000원/마리
- 동남아: 90,000원/마리
승객의 수하물 소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지불하는 서비스 요금
운송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운송용기(Cage) 보관 (용기 당 1마리, 생후 6개월 미만 경우 2마리 가능)
- 생후 8주 이상
- 무게: 7kg 미만(용기 무게 포함)
- 크기: 삼변의 합 115cm 미만
- 타 항공사와 공동 운항편이나 제휴 항공사 항공편은 서비스 불가
- 출발 24시간 전 예약센터 운송 확약 필수 (확약까지 시간 소요되므로 실제로는 시간을 두고 최대한 사전에 신청)
주의사항[편집 | 원본 편집]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