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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세금 논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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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3일 (목) 10:05 판

항공기 세금 논란

2018년 정부가 항공기 도입에 따른 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논란이다.

정부는 1987년 국적 항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 도입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와 취득세 일부를 면제해 왔다. 2018년 현재 재산세는 50%, 취득세는 60% 감면해 주고 있지만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형 항공사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를 2019년부터 폐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산세 감면 혜택은 폐지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은 당분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참고로 자산 규모 5조 원 미만 항공사들은 재산세 50%, 취득세 60% 감면 혜택은 유지된다.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현황

지방세 항목 세율
등록세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0.1
재산세 항공기 재산가액의 1000분의 3
취득세 항공기 가액의 1000분의 20
  • 재산세, 취득세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액 2천억 원 항공기를 도입한다면 재산세는 6억 원, 취득세는 40억 원을 납부해야 하나 현재는 각각 50%, 60% 감면받아 19억 원 납부하면 된다.


외국 현황

미국, EU, 일본, 중국 등 대다수 나라는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항공업계는 재산세, 취득세 한시적 감면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FRS 16 과 항공기 세금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 16 이 2019년부터 국내 적용되면서 항공사들이 그 동안 리스 형태로 도입했던 항공기에 대해서도 부채로 계상된다. 여기에 취득세 등이 더해지면 항공기를 직접 구매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세금 부담도 더욱 커지게 되며 국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기타

2018년 갑작스럽게 재산세, 취득세 감면 혜택 폐지 정책이 추진된 것을 두고 항공업계는 대한항공의 물컵갑질과 탈세 논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등 대형 국적 항공사의 행태에 대한 괘씸죄를 묻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감추지 않고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