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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부과하던 세금을 면제한다는 의미였으나, 항공 및 경제분야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내외 소비자 부담 세금을 전부 면제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통상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부과하던 세금을 면제한다는 의미였으나, 항공 및 경제분야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내외 소비자 부담 세금을 전부 면제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
==시점에 따른 면세 차이점== | ==시점에 따른 면세 차이점== | ||
면세는 시점별로 ① 구입 시 해당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되는 사항과, ② 해당 물품을 (자국 포함) 특정 국가에 입국 시 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면세와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 구입 시 면세는 생산된 제품을 외국으로 가져 나가려고 하니 해당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대상에 전부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지만, 입국 시 면세는 다른 나라에서 구입한 물품이 자국에 유입될 때의 부작용을 우려해 일정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외국에서 1만 달러어치 물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국으로 반입 시에는 해당 물품 가운데 면세 기준인 6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면세는 시점별로 ① 구입 시 해당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되는 사항과, ② 해당 물품을 (자국 포함) 특정 국가에 입국 시 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면세와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 구입 시 면세는 생산된 제품을 외국으로 가져 나가려고 하니 해당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대상에 전부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지만, 입국 시 면세는 다른 나라에서 구입한 물품이 자국에 유입될 때의 부작용을 우려해 일정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외국에서 1만 달러어치 물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국으로 반입 시에는 해당 물품 가운데 면세 기준인 6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 ||
==출국 시 면세== | ==출국 시 면세== | ||
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자국 물품 구입 시 세금을 면제해주는 시내 면세점과 [[공항]] 출국장 이후 설치된 [[면세점]]이 있으며 [[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기]]에서의 [[기내판매]] 등도 면세에 해당된다. 대부분 면세 금액 규모에는 제한이 없지만 입국 시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 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자국 물품 구입 시 세금을 면제해주는 시내 면세점과 [[공항]] 출국장 이후 설치된 [[면세점]]이 있으며 [[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기]]에서의 [[기내판매]] 등도 면세에 해당된다. 대부분 면세 금액 규모에는 제한이 없지만 입국 시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 ||
==입국 시 면세== | ==입국 시 면세== | ||
대부분 국가에서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물품 가운데 담배나 주류 등 기준 범위에서만 면세를 실시하고 있다.<ref>[항공여행 팁][http://www.airtravelinfo.kr/xe/14645 여행객에 대한 주요 국가별 면세 허용 범위]</ref> | 대부분 국가에서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물품 가운데 담배나 주류 등 기준 범위에서만 면세를 실시하고 있다.<ref>[항공여행 팁][http://www.airtravelinfo.kr/xe/14645 여행객에 대한 주요 국가별 면세 허용 범위]</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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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4일 (월) 02:21 판
면세(免稅)
구입 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특정 물품에 대해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통상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부과하던 세금을 면제한다는 의미였으나, 항공 및 경제분야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내외 소비자 부담 세금을 전부 면제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시점에 따른 면세 차이점
면세는 시점별로 ① 구입 시 해당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되는 사항과, ② 해당 물품을 (자국 포함) 특정 국가에 입국 시 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면세와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 구입 시 면세는 생산된 제품을 외국으로 가져 나가려고 하니 해당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 대상에 전부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지만, 입국 시 면세는 다른 나라에서 구입한 물품이 자국에 유입될 때의 부작용을 우려해 일정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외국에서 1만 달러어치 물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국으로 반입 시에는 해당 물품 가운데 면세 기준인 6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출국 시 면세
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자국 물품 구입 시 세금을 면제해주는 시내 면세점과 공항 출국장 이후 설치된 면세점이 있으며 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기에서의 기내판매 등도 면세에 해당된다. 대부분 면세 금액 규모에는 제한이 없지만 입국 시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입국 시 면세
대부분 국가에서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물품 가운데 담배나 주류 등 기준 범위에서만 면세를 실시하고 있다.[1]
관련 용어
각주
- ↑ [항공여행 팁]여행객에 대한 주요 국가별 면세 허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