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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77love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1월 26일 (목) 05:15 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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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P2F는 Person-to-Financial Institution Products, 개인 대 금융기관을 말한다 여기서 P는 사람 즉 개인을 말하며 F는 금융기관 즉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를 말한다.

돈을 필요로 하는자가 금융기관이기때문에 투자자인 개인으로서 자금의 안전과 수익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이는 P2P, P2O 이후 새로 나온 형태다.

P2F 금융.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