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みなし再入国許可, Re-entry Permit)
일본은 자국내 체류(재류) 외국인에 대해 거주할 수 있는 재류카드를 발급하고 있지만 일본을 출국할 때 다시 입국할 수 있는 조건을 재류자격에 따라 별도로 부과해 재입국허가증을 발급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출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일본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자동적으로 재입국허가 자격 부여되지만), 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단기체류 자격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재입국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재입국허가의 최대 유효기간은 출국일로부터 1년이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