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으로 라오스 입국 시, 최대 3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 가능하다. (관용 여권이나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90일 체류 가능)
무비자 입국 조건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
-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 여권 잔존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주의 사항
- 관광 목적(무비자)으로 입국해 취업, 영리활동 등을 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무, 투자, 취업 등의 경우에는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발급처 : 주한라오스대사관)
- 입국 시 여권에 반드시 입국 스탬프가 찍혔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향후 체류기간 증명이 된다.
- 체류기간 초과 시 11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도착비자 발급
무비자 체류 기간 30일 초과해 체류해야 하는 경우 입국 시 도착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Visa on Arrival)
- 준비물 : 사진 1장, 발급비(30달러)
- 발급처 : 비엔티안 왓따이국제공항 (그외 국경 지역 주요 출입국사무소 22개소)
출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
입국 신고서
출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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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사항
면세 한도
- 술 : 증류주 2리터 이하, 맥주 5리터 이하, 와인 3리터 이하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해당사항 없음)
- 담배 : 궐련 200개비 이하, 시가 50개비 이하, 엽연초 250그램 이하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해당사항 없음)
- 향수 : 향수나 향수오일 각 1병
- 면세한도금액 : 1인당 50달러
- 외국환 신고 : 1억킵(약 1만 달러) 초과 시
의약품
개인용도 초과 의약품은 허가 필요
반입금지 품목
- 무기류, 폭발물, 음란물, 부처그림, 골동품, 위조품
- 생 또는 건조 과일, 채소
- 육류, 어류, 조개류
유의사항
- 마약 관련 범죄 연루 시 사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음 (마약 생산, 운반, 배분, 소지, 수출입 등)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