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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0월 19일 (화) 15:46 판 (added Category:여행 using HotCat)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으로 라오스 입국 시, 최대 3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 가능하다. (관용 여권이나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90일 체류 가능)

무비자 입국 조건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
  •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 여권 잔존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주의 사항

  • 관광 목적(무비자)으로 입국해 취업, 영리활동 등을 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무, 투자, 취업 등의 경우에는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발급처 : 주한라오스대사관)
  • 입국 시 여권에 반드시 입국 스탬프가 찍혔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향후 체류기간 증명이 된다.
  • 체류기간 초과 시 11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도착비자 발급

무비자 체류 기간 30일 초과해 체류해야 하는 경우 입국 시 도착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Visa on Arrival)

  • 준비물 : 사진 1장, 발급비(30달러)
  • 발급처 : 비엔티안 왓따이국제공항 (그외 국경 지역 주요 출입국사무소 22개소)

출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

입국 신고서

imgDeclaration09_1.jpg
출처: 제주항공

출국 신고서

imgDeclaration09_2.jpg

세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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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사항

면세 한도

  • 술 : 증류주 2리터 이하, 맥주 5리터 이하, 와인 3리터 이하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해당사항 없음)
  • 담배 : 궐련 200개비 이하, 시가 50개비 이하, 엽연초 250그램 이하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해당사항 없음)
  • 향수 : 향수나 향수오일 각 1병
  • 면세한도금액 : 1인당 50달러
  • 외국환 신고 : 1억킵(약 1만 달러) 초과 시

의약품

개인용도 초과 의약품은 허가 필요

반입금지 품목

  • 무기류, 폭발물, 음란물, 부처그림, 골동품, 위조품
  • 생 또는 건조 과일, 채소
  • 육류, 어류, 조개류

유의사항

  • 마약 관련 범죄 연루 시 사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음 (마약 생산, 운반, 배분, 소지, 수출입 등)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