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명령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모잠비크(Mozambique)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입국 시 비자(사증)를 요구한다. 하지만 관광 목적인 경우 도착지 공항에서 30일 체류 가능한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관용 및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 무사증 방문(입국) 가능하다.
비자면제 참고
도착비자(관광 목적) 발급 조건
여타 목적의 비자 발급
모잠비크 대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모잠비크 상주 공관이 없어 주일본 모잠비크 대사관에 신청할 수밖에 없다.)
- 주일본 모잠비크 대사관 사이트: http://embamoc.jp/english/visa/index.html)
입국 관련 서류
입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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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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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신고
- 황열병 감염 위험국을 방문(경유)한 경우 황열병 국제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 필요
- 코로나19 관련하여 백신접종증명서(부스터샷 불요) 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받은 PCR 음성증명서 제시 (2022년 기준)
세관 규정
면세 한도
- 담배 : 400개비(또는 250그램)
- 주류 : 증류주 1리터, 와인 2.25리터
- 향수 : 50㎖
※ 각각 최대 미화 200달러 미만이어야 함
기타 휴대품
의약품의 경우, 영문 처방전 소지 권장하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술, 담배 휴대는 불가하다.
외국환 신고
미화 5000달러 이상은 사전 신고 필요
반입금지 품목
마약, 무기류 등의 위험물과 음란물 일체
반려동물(애완동물)
필요 서류
- 전자신분증명서
- 건강진단서 원본 (수의사 병원 진단, 발급)
- 광견병 접종 결과서
- 출생 후 3개월 미만의 애완견은 어미의 백신접종 자료 필요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