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운항 제한 사항에 대한 정보로 Notice to Airman의 약어다.
개요
항공고시보라는 뜻으로 항공기가 비행함에 있어 특정 지역, 고도 등에서 제한 사항 혹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전달하는 정보이다.[1]
ICAO Annex 11(Air Traffic Services)에 따라 항공보안을 위한 시설, 업무 방식 등의 설치 또는 변경, 위험의 존재 등에 대해서 운항 관계자에게 국가에서 실시하는 고시다. 대부분 항공고정통신망을 통하여 전파되며, 기상정보와 함께 항공기 운항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정보이다. 조종사는 비행에 앞서 반드시 NOTAM을 확인하여 항공기 출발의 가부, 항로 선정 등에 대한 비행계획(Flight Plan)의 자료로 삼고 있다.
형식
GG RKZZNAXX 110630 RKRRYNYX (A0023/23 NOTAMN Q)RKRR/QMXLC/IV/M/A/000/999/3746N12644E005 A)RKSI B)2301111700 C)2301111900 E)SOME PART OF TWY D(BTN TWY D3 AND TWY D5) CLSD DUE TO WIP - RMK : TWY D3 AND TWY D5 NML OPS)
NOTAM 고시
현재 우리나라 NOTAM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형태의 전용 시스템인 AIS(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http://ais.casa.go.kr/ )에서 일반 사용자도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참고
- AIP(항공정보간행물)
각주
- ↑ [항공상식] 길이 막혀 비행기 못 가는데요? (노탐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