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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월 26일 (목) 08:19 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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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Take-Off Distance Available), 사용 가능한 이륙 거리

설명

비행기, 항공기가 사용 가능한 이륙거리를 뜻한다. 항공기가 이륙하고 일정고도까지 초기 상승에 이용하는데 적합하다고 결정된 활주로 길이를 말한다. 개방 구역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TODA = TORA이다.

※ 이륙가능거리(TODA) = 이륙활주가능거리(TORA) + 개방 구역(Clearway)

Distance runway.jpg

참고

  • TORA(이륙활주가능거리)
  • TODA(이륙가능거리)
  • ASDA(가속정지가능거리)
  • LDA(착륙가능거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