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에콰도르(Ecuador) 출입국 시 필요한 조건과 기준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사증면제협정은 체결되어 있지 않으나 관광 목적 입국 한국인에 대해 90일간 무비자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비자면제협정 참고
무비자 입국 조건
- 대한민국 국적 일반여권 소지자로 관광 목적
갈라파고스 입도/여행(항공기)
- 통행허가서(Salvoconducto): 관광등록업체 또는 관광숙박업체 통해 발급
- 입도허가증(TCT, Tarjeta de Control de Tránsito, 갈라파고스 주정부 발행) 수령
구분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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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공항
(키토 또는 과야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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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공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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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의사항
출입국관리소에서 체류기간 90일 추가 연장 가능하다. (수수료 미화 125달러) 입국 이후 다른 국가에서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 90일 무비자를 다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류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입국일 기준 1년 간 90일 체류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에콰도르 입국 직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17년 2월 '이민법 개정' 이후 필수적으로 24개월(보통 12개월 씩 두 차례에 걸쳐 발급) 임시 체류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세관 사항
- 입국 시 1만 달러 이상 현금을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 상태에서 발각되면 30%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외환관리법에 의거 출국 시 1인당 미화 1,098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에 대해서는 5%의 외화유출세(ISD)를 부과하며, 출국 시 초과금 미신고 시 적발되는 경우 최대 소지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검역 사항
건강신고서(Travel Health Declaration) 작성
입국 시 온라인 혹은 종이 형태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등장)
- 온라인 : https://declaracionsalud-viajero.msp.gob.ec/
- 양식 : https://www.salud.gob.ec/wp-content/uploads/2021/08/formulario_de_salud_del_viajero_.pdf
황열병
에콰도르는 WHO 규정에 따라 황열병 전염 위험 국가로 지정되어 있다. 에콰도르에서 다른 국가로 넘어갈 때 황열병 예방접종서를 요구받을 수 있다. 반대로 브라질, 앙골라, 콩고에서 입국하거나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 방문 예정자도 입국심사 시 황열병 접종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기타 전염병
말라리아 지역 방문자는 아래 약 중 하나를 복용해야 한다.
- 아토바퀀/프로구아닐(atovaquone/proguanil), 독시사이클린(doxycycline), 메플로퀸(mefloquine) (주의 : 에콰도르는 클로로퀸(chloroquine)에 내성을 보이는 지역이므로 클로로퀸은 약효 없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