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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Laos) 출입국 관련 규정 및 기준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라오스

2008년 9월 비자면제협정 발효,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으로 라오스 입국 시, 최대 3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 가능하다. (관용 여권이나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90일 체류 가능)

비자면제 참고

무비자 입국 조건

  • 대한민국 일반 여권 소지자
  •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 여권 잔존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주의 사항

  • 관광 목적(무비자)으로 입국해 취업, 영리활동 등을 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무, 투자, 취업 등의 경우에는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발급처 : 주한라오스대사관)
  • 입국 시 여권에 반드시 입국 스탬프가 찍혔는 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향후 체류기간 증명이 된다.
  • 체류기간 초과 시 1일당 100,000킵(11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무비자 입국은 (일시) 중단 상태이므로 주한라오스대사관에서 소정의 서류(라오스 코로나 위원회 입국허가서)를 준비해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한다. 현지 도착 후에도 14일 격리해야 하며 과정에 소요되는 숙식비, 코로나 검사비용 등은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약 3천 달러 내외)

도착비자 발급

무비자 체류 기간 30일 초과해 체류해야 하는 경우 입국 시 도착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Visa on Arrival)

  • 준비물 : 사진 1장, 발급비(30달러)
  • 발급처 : 비엔티안 왓따이국제공항 (그외 국경 지역 주요 출입국사무소 22개소)

출입국 신고서 / 세관 신고서

입국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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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주항공

세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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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사항

면세 한도

  • 주류: 증류주 2리터 이하, 맥주 5리터 이하, 와인 3리터 이하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해당사항 없음)
  • 담배: 궐련 200개비 이하, 시가 50개비 이하, 엽연초 250그램 이하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해당사항 없음)
  • 향수: 향수(50g)나 향수오일 각 1병
  • 여행 중 사용할 일상 용품, 유모차, 사진기, 비디오 카메라, 필름 10통
  • 여행 중 사용할 스포츠 용품, 여행용 텐트 등 장비
  • 면세한도금액: 1인당 50달러
  • 외국환 신고: 1억킵(약 1만 달러) 초과 시

의약품

개인용도 초과 의약품은 허가 필요

외국환/통화

  • 1억 킵 초과시 신고

반입금지 품목

  • 무기류, 폭발물, 음란물, 부처그림, 골동품, 위조품
  • 생 또는 건조 과일, 채소
  • 육류, 어류, 조개류

유의사항

  • 마약 관련 범죄 연루 시 사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음 (마약 생산, 운반, 배분, 소지, 수출입 등)

반려동물

절차

  1. 마이크로칩 이식
  2. 광견병 및 종합 백신 접종
  3. 수입허가증 발급 (라오스 현지에서 발급)
  4. 건강증명서 발급

준비 소요 기간이 1~2개월 정도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라오스 현지에서 수입허가증 등을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