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 Luci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에 위치한 인구 액 18만 명(2018년 기준) 섬나라이다.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조건
- 귀국/이원 항공권
출입국
온라인 입국신고서 작성
입국신고서는 세인트루시아 입국(도착) 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다.
- 작성 사이트: https://travelslu.govt.lc/
- 기입 내용
- 항공편 정보
- 여권 및 여행자(가족 포함) 정보
- 여행 일정
- 건강 정보
- 세관 사항
- 여권 스캔
- 이메일 주소
세관
면세 한도
- 담배: 200개비 혹은 시가 50개 혹은 연초 1/2파운드
- 주류: 1.14리터
- 향수: 250ml
- 개인물품: 1년 1회 미화 250달러 면세한도 적용
외국환/통화
USD 10,000 혹은 상당의 외국환을 소지한 경우 입국 시 신고 필요하며, 출국 시에는 입국 시 신고한 금액만큼 반출 가능하다.
식품
- 조리된 식품은 반입 허용되나, 생과일·채소·흙·육류·생선·랍스터·조개류 등은 농수산부 신고 및 검사 필요
- 꿀은 반입 금지 물품
반입 금지 물품
- 총기류, 폭발물, 수갑, 탄약, 성냥 (반입을 위해서는 경찰청장 서면 허가 필요)
- 꿀
애완 동물
- 입국(도착) 전 농업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강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필요
- 인식칩 부착
검역
여행 정보
치안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나 절도, 사기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가능한 야간 외출 및 외진 지역 방문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