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 공화국(Republic of Estonia) 출입국 관련 규정,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입국해 90일 체류 가능하다.
비자면제 ,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참고
조건
- 이원/귀국 항공권
주의사항
- 발급된 지 10년 이상된 여권(여행서류) 불인정
출입국
세관
면세 한도
- 담배: 200개비 (또는 시가 50개 또는 연초 250g)
- 주류: 22% 이상 1리터, 22% 미만 2리터, 와인 4리터, 맥주 16리터
- 개인물품: 430유로 이내
유럽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담배 800개비, 주류 10리터(22% 이상) 등을 적용한다.
외국환/통화
- 유로 및 기타 통화, 유럽 내 국가로/에서 이동 시, 제한 없음
- 유럽 외 국가에서/로 이동할 경우 10,000유로 이상이면 신
무기류
러시아, 시리아로부터의 화약 등 반입 금지
면세 물품
반출하는 면세 물품 한도는 320유로
수하물
에스토니아 마지막 도착 공항에서 통관
애완 동물
애완동물 여권, 건강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등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검역
별도 요구되는 예방 접종 없음
여행정보
- 통화: 유로화 사용
- 언어: 에스토니아 공용어이나 영어 사용 자유로움
- 탈린 공항, 시내에서 4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 (차량 이동 시 10분 소요)
- 대한민국 공관: 주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358 9 251 5000 (koreambfi@mofa.go.kr)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