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Türkiye, 터키) 출입국 관련 기준 및 여행 정보
대한민국 국민
우리 국민은 양국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체류할 수 있다. (연장 90일 포함 총 180일 체류 가능)
조건
출입국
세관
면세 한도
- 담배: 200개비 (or 시가 50개, 연초 200g)
- 주류: 1리터(22% 이상) or 2리터(22% 미만)
- 향수: 120ml
- 커피 1.5kg + 차 500g
- 초코렛 1kg + 스낵 500g
- 개인 물품 ERU 430 이내 (15세 미만은 EUR 150)
- 귀금속 USD 15,000 초과 시 신고
무기류/총기
수입 허가 필요 / 화물 형태로 반입(승객 수하물로 반입 금지)
외국환/통화
- 튀르키예 통화(리라), 반입 시 제한 없으나 규모가 큰 경우 신고
- 자국 통화 및 외국 통화 10,000유로 이상을 반출하는 경우 사전 신고 필요 (은행 발급 증빙)
수하물
- 튀르키예 최초 도착 공항에서 통관
- 아래 공항을 경유해 튀르키예 내 일부 지역으로 환승하는 경우: 마지막 도착지에서 통과
- Adana (ADA), Ankara (ESB), Antalya (AYT), Bodrum (BJV), Bursa (YEI), Dalaman (DLM), Denizli (DNZ), Elazig (EZS), Erzincan (ERC), Erzurum (ERZ), Gaziantep (GZT), Gazipasa (GZP), Hatay (HTY), Istanbul Ataturk (IST), Istanbul Sabiha Gokcen (SAW), Izmir (ADB), Kayseri (ASR), Konya (KYA), Kutahya (KZR), Malatya (MLX), Nevsehir (NAV), Samsun (SZF), Sanliurfa (GNY), Sivas (VAS) and Trabzon (TZX).
검역
예방 접종
별도 요구되는 예방접종 없음
반려동물
건강증명서, 예방접종, 반입 허가 등 필요
◀주의 사항▶ 각 국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국으로의 생동물, 식물 등 반입을 엄격히 금지, 제한하고 있다. 반려동물 역시 마찬가지여서 가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방접종 등의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고, 도착지에서도 폐기되거나 억류될 수 있다. ① 국가별 규정 확인 ② 검역증명서 발급 ③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④ 운송 승인 받기 ⑤ 공항 도착 및 수속
여행 정보
공관 연락처
주터키 대한민국 대사관
- 근무시간중) 90-312-468-4821
- 근무시간외) 90-533-203-6535 (긴급 상황용)
이스탄불 대한민국 총영사관
- 이스탄불 총영사관 관할지: 이스탄불, 부르사, 에디르네, 크르크랄레리, 테키르다, 코자엘리, 얄로바, 사카리야, 빌레직, 발륵케시르, 차낙칼레 (11개 주)
- 근무시간중) 90-212-368-8368
- 근무시간외) 90-534-053-3849 (긴급 상황용)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