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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2월 1일 (화) 17:57 판 (위험물 Dangerous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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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Dangerous Goods)

화학적 물리적 특성이 폭발성, 인화성 ,독성 ,부식성 ,방사성이고 또 병균오염의 우려가 있어 인명, 선박, 화물 등에 손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화물을 말한다. 성질에 따라서 9가지로 구분되고 있고 각 품목마다 성질, 포장, 취급방법, 내용물등을 라벨을 붙여서 표기하고 운송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위험품은 송하인이 선적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만일 발생한 손해에 있어서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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