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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iiio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7월 1일 (수) 20:09 판

경량항공기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경량항공기

  1.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 이하일 것
  2. 최대 실속속도 또는 최소 정상비행속도가 45노트 이하일 것
  3.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 좌석이 2개 이하일 것
  4. 단발(單發) 왕복발동기를 장착할 것
  5. 조종석은 여압(與壓)이 되지 아니할 것
  6. 비행 중에 프로펠러의 각도를 조정할 수 없을 것
  7. 고정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 다만, 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착륙장치 외에 접을 수 있는 착륙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