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협정 체결 국가
2021년 기준 23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스페인, 폴란드, 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에 참여할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또는 이민국 등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이 비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 로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이다.
국가 및 지역 | 신청기간 | 모집인원 | 어학연수 제한기간 | 취업 제한기간 |
---|---|---|---|---|
네덜란드 | 대사관 공지 확인 | 1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뉴질랜드 | 이민국 공지 확인 | 3,0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대만 | 상시 신청 | 8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덴마크 | 상시 신청 | 제한없음 | 6개월 | 9개월 |
독일 | 상시 신청 | 제한없음 | 12개월 | 한 고용주 하 6개월 |
벨기에 | 상시 신청 | 200명 | 6개월 | 6개월 |
스웨덴 | 상시 신청 | 제한없음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스페인 | 상시 신청 | 1,0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아일랜드 | 대사관 공지 확인 | 6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영국(YMS) | 국경청 공지 확인 | 1000명 | 24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오스트리아 | 상시 신청 | 3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이스라엘 | 상시 신청 | 200명 | 6개월 | 한 고용주 하 3개월 |
이탈리아 | 상시 신청 | 500명 | 12개월 | 한 고용주 하 6개월 |
일본 | 대사관 공지 확인 | 10,0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체코 | 상시 신청 | 3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칠레 | 상시 신청 | 제한없음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캐나다 | 이민국 공지 확인 | 4,0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포르투갈 | 상시 신청 | 2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폴란드 | 상시 신청 | 2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프랑스 | 상시 신청 | 2,0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헝가리 | 상시 신청 | 1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호주 | 상시 신청 | 제한없음 | 4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한 고용주 하 6개월) |
홍콩 | 상시 신청 | 1,000명 | 6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한 고용주 하 6개월) |
아르헨티나 | 상시 신청 | 200명 | 12개월 | 협정상 규정 없음 |
-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
- 호주는 농업 분야에서 일할 경우 한 고용주 아래서 최대 12개월까지 취업 가능
기타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 https://whic.mofa.go.kr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