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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me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5월 6일 (월) 09:34 판

감항성(Airworthiness)

감항능력이라고도 한다. 항공기 또는 항공기 장비품이 항공에 적합한 안전성의 기준을 충족시킨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의미하는 용어다. 성능, 비행성, 진동, 지상(수상) 특성, 강도, 구조 등이 고려요소로, 이것들을 통해 감항성을 판단한다.

감항성이 있다고 보는 범위

  • 당해 형식설계내용과 일치하는 때, 즉 유효한 형식증명자료집(TCDS)에 따르고, 해당 정비기술자료에 의거 정비가 수행되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때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