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수비다(Air Suvidha)
인도 입국 시 사전에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플랫폼이다. (Air Suvidha Self Declaration Form)
개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인도 정부가 도입한 사전 신고 제도로 입국자의 개인정보, 연락처, 일부 건강 정보 및 인도 내 일정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여행허가 역할도 포함되어 있어 신청/발급에 비용을 요구한다.
세부내용
- 작성 대상 : 중국, 홍콩,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태국 출발 인도 입국자 (2023년 1월 부)
- 필요 서류 : 유효한 여권,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검사서)
- 작성 방법 : 온라인 양식에 신청서 기재 제출 (여권 사본, 증명서 업로드) / 인도 도착 전 72시간 이내
- 소요 기간 : 3일
- 비용 : 34유로
참고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