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Guatemala) 출입국 규정 및 정보
대한민국 국민 무비자 입국
과테말라는 양국의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 90일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무비자 입국
- 여권 및 기타 서류 : 체류하는 동안 유효
- 이원 혹은 복귀 항공권
출입국 서류
세관
면세 범위
- 담배 80개비 혹은 Tobacco 3과 1/2온스
- 주류 : 1.5리터(2병)
- 향수 : 제한 없음
무기/탄약
사전 허가 필요
외화/현금
입출국시 미화 1만 달러 이상 초과 휴대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적발되는 경우 체포되어 구금되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
수하물 통관
기본적으로 과테말라 최종 목적지 공항에서 통관 처리된다.
애완동물
고양이, 개 : 정부 공인 수의사 건강 증명서 및 아래 예방 접종 필요
- 개 : 광견병, 디스템퍼, 렙토스피라증, 파보바이러스 및 간염
- 고양이 : 광견병, 디스템퍼, 백혈구감소증, 비기관염, 칼리시바리어스 및 백혈병
검역
기타
청소년 출국
과테말라 국적 18세 미만 청소년이 동반자(법적 보호자) 없이 출국하는 경우 법적 증명서가 필요하다. 외국 국적인 경우에도 최초 출발지 국가에서 허가된 증빙이 필요하다.
각주